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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aine - UkrSE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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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SEPRO 인증
UkrSEPRO Certificate

UkrSEPRO인증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제품적합성 인증제도이다.

러시아의 GOST 나 TRCU 인증과 같이 Ukr SEPRO 시스템 또한 강제인증품목을 제정,관리하고 있으며the State Committee of Ukraine 과 the National Body on Certification (the State Standard of Ukraine) 에서 관리한다.



UkrSEPRO인증서 종류

제품군에 따라 Mandatory certificate (강제적합성인증)과 Voluntary certificate(자발적적합성인증)으로 나뉜다. UkrSEPRO강제인증 품목은 The list of products of obligatory certification in Ukraine as of 01.01.2011 에 따라 결정된다. 강제적합성인증과 자발적적합성인증 모두 우크라이나의 승인된 인증기관을 통해서만 발급된다.



UkrSEPRO인증서 유효기간

UkrSEPRO인증서는 유효기간에 따라 4가지 인증으로 나뉜다.

One-shipment 인증

단발성(일회성) 계약에 대한 인증에 적합하다. 해당 인증서는 수입자와 수출자(제조업체) 간 계약서를 바탕으로 발행되는 일회성 인증서이므로 인증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One-shipment 인증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 만큼 그리고 계약기간까지만 유효하다.

1 year certificate

인증 유효기간은 1년 동안이며 샘플테스트는 요구되나 공장심사는 생략된다.

2 years certificate

인증 유효기간은 2년 동안이며 샘플테스트와 공장심사가 요구 된다.

5 year certificate

인증 유효기간은 5년 동안이며 샘플테스트와 공장심사가 요구 된다. 인증유효기간 중 매년 사후심사(Inspection Control)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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