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CU 012/2011 “On the safety of equipment intended for use in explosive atmospheres” 규정에 따라 설계상 폭발위험지역으로 설정 된 Area(Petrochemical Plant, 정유공장, 광산 등)에 설치 또는 사용되는 방폭등급의 제품들에 대한 방폭인증이다. 기본적으로 IEC Ex, ATEX시스템을 Base로 한다.
일반 TRCU 인증과 다르게 CoC (Certification of Conformity: 적합성 인증)만 존재한다.
단발성(일회성) 계약에 대한 인증에 적합하다. 해당 인증서는 수입자와 수출자(제조업체) 간 계약서를 바탕으로 발행되는 일회성 인증서이므로 인증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One-shipment 인증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 만큼 그리고 계약기간까지만 유효하다.
최소1년에서 최대5년까지 일정기간 동안의 인증이다. 해당 인증서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무한정 수량에 대한 제품 인증이므로 계속적인 수출이 예상되거나 다수의 수입업자와의 계약이 예상될 때 적합한 인증이다. 사후심사(Inspection Control)가 요구되며 사후심사 시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 될 경우 인증서는 취소된다.
기본적으로 ATEX인증서 혹은IEC Ex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 인증서가 없을 경우 인증 진행절차가 복잡해 지며 소요기간도 길어진다. 신청자(Applicant)는 관세연합국 내 등록된 현지법인, 지사, 수입자, 딜러만 가능하다.
One-shipment 및Serial 인증 모두 샘플테스트 혹은 공장심사가 필수 사항이다.
소요기간: 필요서류 접수 및 공장심사 후 약 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