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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등록인증
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2010년 관세동맹국 간 채결한 Decision of CU Commission No.299, 28.05.2010 에 따라 기존 국가별 발행되던 위생등록증 (Sanitary-Epidemiological Conclusion)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기존 위생인증의 심사기준을 한층 강화하여 샘플테스트가 요구되며 절차 또한 까다로워 졌다.
하나의 인증서로 관세동맹 5개국 수출 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서는 제품이 단종 될 때까지 유효하다.
주요 국가위생등록 대상
국가위생등록증이 필요한 품목은
Decision of CU Commission No.299, 28.05.2010 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다.
- 알코올 제품, 맥주, 미네랄 워터, 병에 든 식수, 용기 포장, 청량 음료, 알코올 음료
- 아기 음식, 임신한 여성을 위한 식품 등 특수 식품.
- 다이어트 제품 (치료 및 prophylactic) 및 운동선수들을 위한 전문 음식
- 생물학적 활성 식품 첨가제 및 첨가물, 유기농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 식품 유전자 (유전자 변형) 생물, 유전자 조작 생물
- 식품 첨가물 및 첨가제
- 화장품 제품, 도구 및 구강 위생 제품.
- 살균, 소독제 (동물용 제외)
- 가정용 화학 제품
- 위험한 화학 및 생물학적 물질
- 음용수 공급을 위한 재료, 장비, 장치
- 주방, 보육, 아동 용품
- 식품접촉을 위한 제품